(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는 한불 공동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주행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사이드 레이더, 카메라 등 보급형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된 차량을 이용해 시속 50km 미만의 속도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차선, 차간거리, 속도 유지 등의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통해 르노삼성차는 테스트 트랙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차선과 주변 차량 인식 시스템 및 주행지원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권상순 르노삼성차 연구소장은 "이번 임시운행허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돼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기업 및 학교, 연구단체가 참여하고 두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전기차 기반의 프로젝트를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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