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와 총 5천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선수금 총 51억4천827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선수금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소비자 27명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2천116만5천원만 환급했다. 나머지 1천342만7천800원은 환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과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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