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서울 강남구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하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행사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올해 5월부터 진료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자를 말한다.

해당 사유는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공정위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변 의사를 표시한 피해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할부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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