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시에 '언 아웃(Earn out)'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격을 최종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해 시각 차이가 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각할 대상회사의 사업 전망이 매우 밝아 높은 가격을 요구하나 매수인은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 대상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에 대해 매수인이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arn out은 일정 목표치(milestone)를 충족할 경우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목표치는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세전영업이익(EBITDA)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기타 수익(revenue), 순이익(net income) 등 해당 거래나 대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무적인 평가 요소를 선정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정부 인허가 취득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상회사 인수 후 정부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미리 합의한 Earn out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인수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 수 증가 역시 비재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면세점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인수한 경우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연동하여 Earn out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arn out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분쟁 가능성이다. 매도인으로서는 인수 후 성과를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인수 후 3년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전영업이익에 비례해 Earn out 금액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3년 동안은 세전영업이익이 극대화할 동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선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그 이후의 기간에 더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

우선 재무제표를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누가 작성하느냐가 실무상 중요하다.

인수 후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준비하게 되는데 매도인으로서는 준비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 기준이나 금액 산정 방식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혹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M&A 거래 시에는 Earn out이 자주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외국 회사 인수 시에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Earn out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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