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가 변동성도 적고, 배당수익률이 5%가 넘어요. 나중에 청산하고 나가도 주주들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한 금융기관 임원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이렇게 추천했다. 국내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해 돈을 번다는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맥쿼리인프라). 2006년 상장할 때부터 주식을 보유해 실제로 배당으로만 연봉 수준의 수익을 번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런 맥쿼리인프라에 지난 6월부터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맥쿼리인프라 출신의 몇몇 인물이 포함된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맥쿼리인프라펀드의 지분 3.17%(스와프 계약 포함 4.99%)를 보유하고,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과도한 보수체계를 10분의 1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판 주주행동주의', '한국판 엘리엇'이라 불리면서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맥쿼리자산운용은 보수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총액과 순차입금을 더한 금액의 1.1~1.25%인 기본보수의 변동성을 낮추고, '분기 누적수익률의 연간 8%' 수준인 성과보수도 3년에 걸쳐 나눠받기로 했다. 대신 두번째 해에 첫해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나머지 두 해의 성과보수도 받지 않는다. 조정된 성과보수는 올해 7월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랫폼파트너스는 조정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대응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이 맥쿼리운용의 8분의 1수준에 운용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급기야 '위탁운용사 교체'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코람코자산운용이 올해초 인프라 부문을 새로 정비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못 미더워했고, 플랫폼 측은 1년간 코람코운용이, 이후엔 운용사 공개입찰을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람코운용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맥쿼리펀드 위탁운용은 1년간 운용보수가 약 300억원, 10분의 1만 받아도 30억원 가량의 수익이 나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19일 주주총회에 운용사 교체 안건이 오르게 됐다. 운용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로 67%의 주주가 찬성해야 하지만 맥쿼리펀드의 경우 과반수 주주가 찬성하면 된다.

이제는 누가 의결권을 많이 갖느냐, 소액주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놓고 대결하는 셈이다.

운용사를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랫동안 해 온 맥쿼리운용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보수 인하조치로 만족한다는 투자자와 새로운 운용사를 선정해 좀 더 합리적인 보수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린다.

문제는 의결권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플랫폼자산운용이 부국증권, 한국타이어와 더불어 MKIF 주식 대차거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다.

대차거래는 통상 공매도로 연결되지만 공매도는 늘지 않았다. 이에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플랫폼파트너스의 임원과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친족관계라는 말도 나왔다.

맥쿼리운용은 대차거래와 관련한 '공의결권(empty voting)'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개인투자자들은 분노했다.

본인이 대여한 주식이 의결권을 가져가는 용도로 쓰인다는 소식 때문이다. 운용사 변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을 가진 개인투자자들도 고민에 휩싸였다. 운용사 변경을 반대할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긴다. 해당 주식은 MKIF가 매수한다.

주총을 앞둔 양사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총주주분배금 32.1%에 해당하는 보수규모는 과도하며, 공개입찰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운용사를 선정하자는 쪽이다. 맥쿼리 측은 맥쿼리자산운용이 그동안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사며, 지난 8월 변경된 보수구조가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운용사의 보수가 보통 4~5배 차이나는데 국내자산운용은 싸고, 외국계는 비싸게 주는 경향이 있다"며 "맥쿼리펀드의 운용사 교체로 공개입찰이 있다면 인프라에 관심있는 국내 운용사들은 비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 만약 기존 맥쿼리 출신 인물들의 사심이 섞인 조치라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KIF는 5일 오전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등 대주단의 입장을 담은 공개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KIF가 맥쿼리자산운용(MKAM)과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용공여 약정상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대주단은 신용공여약정의 대출약정을 취소하고 MKIF가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증권부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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