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활용한 광고를 조사하고 법집행을 강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소셜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광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조사하는 것은 최근 사업자가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과장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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