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시 과징금도 매출액 3/100으로 상향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리콜제를 전면 손질해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리콜의 증가와 함께 올해 들어 BMW 화재사고까지 잇달아 발생했는데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하도록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했을 때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현재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3/10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늑장리콜 때 과징금 수준도 현재 매출액 1%(1/100)에서 3%(3/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작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하고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도 새로 생긴다. 이 역시 어기면 과태료를 이전보다 많이 물게 된다.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 대수 등)를 받을 수 있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강제 리콜이면 적정성 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리콜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행과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안전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리콜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부터 결정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과 기술협의도 시행한다. 이외 소방·경찰청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는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차량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과 부품을 직접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고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는 소비자 신고와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2천만건의 정보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문인력과 예산도 보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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