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협업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했던 가맹분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가맹거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했다. 이들이 관할지역에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와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향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에 참여하면, 이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권자가 공정위로 한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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