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점포환경 개선작업 과정에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점포 2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의 이런 법 위반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롯데쇼핑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들의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에 2016년 7월 13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공정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를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천772만3천원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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