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27곳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이민재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효성그룹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작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성그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효성그룹,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27곳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효성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27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가장 많다.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효성그룹이 보유한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더클래스효성, 효성에프엠에스, 공덕경우개발, 효성굿스프링스, 효성캐피탈, 아이티엑스마케팅, 엔에이치씨엠에스, 효성트랜스월드 등이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분(50%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의 자회사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각지대 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 효성그룹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

특히 효성그룹이 보유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작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 등을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며,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00분 12 미만이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작년 기준 효성그룹 사각지대 회사 중에서 세빛섬의 내부거래 비중은 89.75%에 달한다. 공덕경우개발과 효성트랜스월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27.07%, 82.15%다. 행복두드리미와 아승오토모티브그룹, 엔에이치테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80%, 44.01%, 49.31%다. 엔에이치씨엠에스의 경우 매출 100%를 내부거래로 기록했다.

이미 효성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상태다.

앞서 효성그룹은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공정위는 총수 2세인 조현준씨,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에서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지 않은 회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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