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이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정액과징금 상한 10억원이 됐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매우 중대한 경우는 6억~10억, 중대한 경우는 2억~6억원, 중대성이 약한 경우는 4천만~2억원이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또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해 이전 과징금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공정행위 억지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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