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맞춰 현재 보험금지급여력제도(RBC)를 신지급여력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한데, 지난 8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DB손해보험도 내년 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현대해상도 내부모형 검증 작업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54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QIS)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표준모형 2차 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책금융부 금융시장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