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벤치마크법(BMR, Benchmarks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반영한 규제 체계다.

지난 2013년 7월 IOSCO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국제 관리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6월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리보(LIBOR)를 조작했던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되거나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EU 벤치마크법은 벤치마크 선정과 지표 산출기관·사용기관의 의무·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EU 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EU 금융회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EU에 따르면 EU 역외인 제3국의 벤치마크를 승인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보증(Endorsement)·인증(Recognition)·동등성(Equivalence)이다.

보증은 EU의 금융회사가 해당 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인증은 금융거래지표 산출기관이 EU 역내에 법적대리인을 둠으로써 해당지표 관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증명을 보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동등성은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는 벤치마크일 경우 승인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동등성 방식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및 코픽스(COFIX) 등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EU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금융거래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IOSCO 원칙을 반영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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