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어난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서류다.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해당 법인이 이 서류를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제출한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조합법인도 명세서 납부의무를 지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PEF를 통한 편법상속에도 효과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는 등 PEF 전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당국이 PEF 지분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확보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 A가 100억원, 자녀 B가 1억원을 투자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서 10억원의 이익을 낸 뒤 A가 회사를 탈퇴하면 A는 투자한 100억원을 돌려받고 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권리는 B에게 넘어간다. 결국 B의 관련 재산은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세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B는 늘어난 재산 10억원에서 대한 과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받으면 지분의 움직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PEF를 통한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도 세금을 메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PEF의 주주들로부터도 이자나 배당 등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둬야하는데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주주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지분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 기준을 기존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서 실질주주로 변경했다. 다만,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w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