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임금근로자가 다달이 받는 근로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소득세로 미리 떼일지 정해주는 세액표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미리 빼놓고 남은 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규정돼 있어, 이 표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 늘거나 줄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10% 인하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을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수령액 증가로 소비를 늘려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 300만원인 2인 가구 기준 8만9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달마다 2만원씩 늘고, 월급여가 7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4만5천원 증가한다.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 1~8월까지 떼인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 급여가 30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9월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초과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만5천원의 9개월치에 해당하는 13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3만2천원에 불과해 9월과 10월, 11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3만2천원을 내지 않고 나머지는 12월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들게 된다.

미리 낸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ㆍ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뒤 돌려받는 세금의 규모 역시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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