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정협약은 지난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비(非)유로존 10개국 중 영국 등을 제외한 6개 국가가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 건전화 규정을 강제화하는 것이다.

참여국들은 당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내로 제한되는 이른바 `황금률'을 도입해 자국 헌법이나 법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 독일과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은 이미 입법화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유럽연합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가 정상적일 때 당해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다만,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회원국이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넘게 되면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GDP의 3%를 넘기면 벌과금 등 제재 조치를 받게된다.

EU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신재정협약의 내용과 이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각국 내부, 유럽의회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정상회담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신재정협약 합의 이후 미국과 국내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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