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특성을 함께 지닌 보험을 뜻한다.

질병보장 상품의 경우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각종 질병 치료비 실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 생보나 손보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제3보험업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 방법도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원칙상으로는 생보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고 손보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 때문에 실손보상이 기본이다.

제3보험은 실손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

손보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생보의 경우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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