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불법유출이 전체 은행권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두 은행의 도덕 불감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5천85건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총 58명을 대상으로 5천306건을 조회해 전체의 35.1%를 차지했고 씨티은행은 총 88명을 대상으로 4천868건을 조회해 32.2%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3개월동안 5천3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해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명에 달했다.

씨티은행 역시 수년째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기식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조회로 인해 조치 대상자에 올라간 262명 가운데 문책은 36명으로 13.7%에 불과하고 감봉 역시 9명으로 3.4%에 지나지 않았다.

신용정보 조회권한 과다부여 등을 이유로 기관에 부여하는 과태료는 6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제재 조치를 당한 8개 은행의 총 과태료가 3천500만원에 불과했다.

김기식 의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면서 "부당행위의 정도가 크면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달로 예정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에서 또다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한 가중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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