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박조수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허위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 회사를 파괴하고 증시마비를 기도하는 등 반사회적 음모도 획책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두가 어려운 이 난국에 노동시장 1%에 해당하는 금융권 귀족노조의 몰염치한 작태를 널리 알려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주모자들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월 30일 대표와 대주주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허위주장만 나열한 소설"이라며 "억대 연봉의 노조간부들이 이처럼 대표이사와 대주주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평판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영판단'과 적법한 내부절차에 따라 회사 경영진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했다"며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노조가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조차 배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동경영약정서에서도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출연된 기금은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재복구의연금, 장애인음악회후원금 등으로 전부 사용됐다"고 전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가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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