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함해 다수 기업의 대주주 조사에 착수한 것은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의 일환이다.(9일 오후 6시44분 송고된 '<국감> 권혁세 "안랩 포함 40여개 대주주 조사 대상"'기사 참조)

금감원은 최근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과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테마주들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반복한 데다 일부 종목은 시세조종 세력이 가담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초 설치된 테마주 관련 특별조사반에서 총 53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적발하고 이중 15명을 검찰에 고발, 10명은 수사기관 통보, 1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들 중 9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다.

일반인들의 추종 매매가 이어지면서 투자 손실도 컸다.

140여개의 이상 급등ㆍ과열 종목 중 48개 종목은 상장폐지 되거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등으로 관련 테마가 소멸했다. 주가는 최고가 대비 평균 4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 등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안랩[053800](전 안철수 연구소)을 포함해 테마주로 분류된 40여개 종목의 대주주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안랩의 적정주가가 2만원인데 (안철수 후보가) 10만원 넘게 팔면 안 된다"며 "(안 후보가) 안철수재단에 기부한 것은 결국 개미들의 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안 후보를 포함해 기업의 대주주가 장기투자하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불공정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익실현 과정에서 외부 시세조종 세력과의 연계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가 조사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안랩이나 대유신소재 등 다수 종목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대선과 관계없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주주의 보유주식 대량매도 내역 등을 점검해 시세조종 세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회사 내부정보 이용이나 공시 위반 등의 사항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될 수 있지만, 장기투자를 하다가 단순히 주가가 오른 시점에 매도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금융투자 검사ㆍ조사 담당)도 국감에서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단기간에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은 기본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행위도 조사 중이며 혹시 모를 차명계좌 등을 고려해 차익이 정확히 파악되면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의 단기매매 차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때문이다.

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임원 또는 주요 주주의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이 그 법인에 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하고 2개월 이내에 차익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이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특별심리 강화의 일환으로 단기 이상급등ㆍ과열 종목과 관련된 이상거래에서는 심리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우선으로 심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