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가 매매는 주식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해 기존 접속 매매에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방식을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존 조치와 함께 이후 사흘간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단일가 매매 방식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시킴으로써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과열 종목에 대한 투자 재고 기회를 부여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증시에서는 일 중 주가 급변 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제도인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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