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ㆍDebator in Possession)란 재산 유용이나 은닉이 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DIP제도는 미국의 파산법상 회사갱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제도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조해 현행 법령에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규정은 회생절차에서도 정상기업과 같게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DIP제도에 따라 법원이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측근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선임하자 DIP제도가 회생경영 부실을 유발한 기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중대 사항 과실이 아니더라도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묻는 등 방식으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채권단과의 의견 조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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