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란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 부동산 등의 투자·보유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장특공제는 최근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장특공제 요건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9·13대책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 여부·기간과 별도로, 보유 기간 10년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1월부터 매도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반드시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장특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년에 2%씩, 15년간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보유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번 장특공제 대상 축소 방안이 과도한 '소급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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