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환경산업업체 에어릭스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에어릭스에 선급금 지연이자 1억5천859만원, 하도급대금 3천3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에어릭스가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을 113일 초과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천859만원을 주지 않았다.

에어릭스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불완전서면 교부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위반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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