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가산 아울렛과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과정에서 지난 2013년 3월과 2014년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와 신세계 등 경쟁사의 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런 경영정보를 입점 의향서와 이메일로 받아 경영정보를 취합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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