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주회사가 1년 사이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지주사가 지주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사는 173개로 전년(193개) 대비 11.5%(20개)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반지주사 10개가 신설되고 29개가 제외됐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 제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주사에서 제외된 30건 중 22건이 신고에 따라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시행해 지주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신 기존 중견 지주회사(자산총액 5천억 미만)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지주사가 신청하면 지주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소 지주사가 줄면서 지주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8.1% 늘어난 1조6천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7%포인트가량 줄었다.

지주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 38.4%에서 올해 33.3%로 하락했다.

지주사 173개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각각 5.0개, 5.2개, 0.5개였다. 자회사가 작년보다 0.2개, 손자회사가 0.4개 늘고, 증손회사는 0.1개 줄었다.

일반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2.2%(상장 39.4%, 비상장 82.8%)였고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81.7%(상장 43.0%, 비상장 83.6%)였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때 20%, 비상장인 경우 40%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실제 지분율은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율은 2012년 이후 6년째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장 자회사 평균 지분율이 산술평균적으로 39.4%지만 지분율 30% 미만 자회사가 전체 상장 자회사의 24%인 47개고 상장 손자회사의 경우 지분율 30% 미만 회사가 18%(7개)"라고 설명했다.





전환집단에 소속된 지주사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8.2%, 44.8%에 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인적분할,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가 분할 뒤 취득한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적분할, 현물출자를 이용한 지주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은 소유지배 간 괴리가 일반집단보다 1.3배 크고 평균 의결권 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지분율은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고 얼마나 지배하는지의 지표라면 괴리도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를 총수, 총수일가가 얼마나 보유하고 행사하는지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예스코홀딩스 등 체제 밖 계열사를 체제 내로 편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57%나 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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