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영단기'와 '공단기' 등을 운영하는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교재 판매량과 공무원시험 합격실적을 과장해 광고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新)토익 강의와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고 광고했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최종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 합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 같은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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