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新)토익 강의와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고 광고했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최종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 합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 같은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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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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