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산에 가감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지분법을 사용한다.

이때 기업은 투자자산의 순자산과 순이익을 보유지분율 만큼 반영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투자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