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인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와 부킹닷컴비브이(이하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해외호텔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정위는 7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고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7개 사업자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이다.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도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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