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고속(전 금호홀딩스)이 그룹 계열사에서 빌린 자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호고속이 계열사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린 점이 문제가 되자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금호고속,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 차입금 모두 상환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별도기준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은 그룹 계열사에서 빌린 526억원을 모두 갚았다.

계열사별로 금호산업 308억원, 에어부산 20억원, 아시아나개발 48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30억원, 아시아나세이버 10억원, 에어서울 30억원, 아시아나IDT 80억원 등이다.

금호고속 최대주주는 박삼구 회장(지분율 26.4%)이다.

지난 2016년만 해도 금호고속은 계열사에서 966억원을 차입했다. 계열사별로 금호산업 387억원, 에어부산 20억원, 아시아나개발 105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170억원, 아시아나세이버 45억원, 에어서울 30억원, 아시아나IDT 209억원 등이다.

지난 2016년 중 금호고속은 계열사에서 빌린 자금 중에서 507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에는 459억원이 남았다.

작년에는 금호고속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개발에서 각각 49억원, 18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 결과 지난해 금호고속이 계열사에서 빌린 자금은 총 52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열사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

금호고속이 계열사에서 빌린 자금은 대부분 단기차입금이다.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만기 연장이 안 되지만 단기차입금은 가능하다.

◇ 공정거래법 위반인가…공정위 조사결과 '관심'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금호고속이 계열사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차입한 점이 문제가 되자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상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과 지난해 금호고속의 단기차입금 연이자율을 보면 대신증권은 5.00%, 케이프투자증권은 6.50~6.75%다. 반면 계열사는 2.00~3.70%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6월 27일에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 중 하나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 등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공정위는 올해 1월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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