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추진됐던 사례들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연구개발·사회복지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한다. 다만 문화재복원·국가안보·재난예방 등 일부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배경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과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를 좁히기 위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발표가 나온 뒤 건설·시멘트·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일부 산업군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와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증권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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