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과 건축 등 사업시행 후 임대 및 분양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건축비 등 비용에 대한 우선적인 부담을 부동산신탁회사가 지기 때문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신탁사에 신규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초기 2년 동안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은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일정 기간 추가로 제한받을 수 있다.

과거 신탁사 인가 시에도 초기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바로 인가하지 않고 제한을 둔 바 있다.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바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별도의 인가절차를 거쳐 차후에 영업을 허용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