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성과급)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느냐를 두고 엇갈린 소송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간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 여부나 규모가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 판례였다.

그러나 최근 한전원자력연료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증권업계는 특히 해당 소송의 향배에 주목하며 들썩이고 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반영되면 가장 큰 반향이 일어날 업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인센티브 비중이 큰 대표적인 곳이다. 많은 인력이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어 기본급이 낮지만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높다.

지난해 대표이사보다 높은 연봉으로 화제가 된 한 증권사 차장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반기 급여는 1억1천200만원이었으나 성과급은 21억원에 달했다.

고액연봉으로 화제가 된 다른 증권사 한 과장급 인력도 반기에 지급된 급여는 7천만원이었는데 인센티브가 7억7천만원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직군에 있는 대리급의 경우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비율이 5대 5 정도"라며 "많게는 본인 손익분기점(BEP)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직원도 있다"고 전했다.

성과급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부터 증권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송전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연성과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인력이 성과급이 이연된 부분을 받지 못하면서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이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크고 작은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퇴직할 때 못 받은 성과급은 소멸시효 3년의 임금채권으로 전환된다"며 "퇴사 후 3년이 지날 경우 밀린 성과급을 받아내기는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이내 퇴직한 사람 중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이 커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산업증권부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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