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민간소유자의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산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에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려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현상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할 토지의 대상자가 경합하면 채권보상을 받은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를 발표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과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다. (산업증권부 이재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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