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인투자자 예탁금 1억원→3천만원 하향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딩펀드·소액공모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와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해 기존과 차별적인 맞춤형 상장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힐 예정이다.

우선 코넥스 시장에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경우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경험과 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정성평가 중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기업의 계속성은 기업의 상장 이후 매출이나 이익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안정성 심사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으로 1년 이상을 유지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이 없는 경우, 거래소가 운영하는 이전상장 특화 교육을 이수한 기업 등이 해당한다.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고,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도 투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장 유통주식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분산요건도 도입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경과 시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시 바이오나 4차 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 기준도 마련된다.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 신약 개발 시 실현될 수 있는 수익 등을 고려하고, 기술력 또한 원천 기술 보유 여부와 생산설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재무상황도 동종 업계와 비교하지 않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 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유지 및 폐지 요건도 마련된다.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되지만,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 기간인 6~7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도 면제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 자율성과 독립성도 제고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의 설치 및 변경, 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코스닥본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속 도입 및 VC·벤처 유관단체 파견 근무 제도도 운영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감리 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를 코스닥 상장할 것"이라며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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