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바이로직스가 22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무난히 통과시켰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김동중)와 사외이사(정석우, 권순조, 허근녕)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 통과에는 무리가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삼성물산이 43.33%, 삼성전자가 31.49% 보유하는 등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75.11%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주주총회 안건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했다. 또 이사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책임자로서 분식회계와 관련한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3%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결과에 깊은 유감"이라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과 2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회계관리와 관련해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 결과, 거짓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할 사항이 빠져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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