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위원회가 혁신적 금융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 본질적인 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하면 이후 두 회사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테스트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테스트 대상자 수를 100명, 금액한도도 약 4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은행을 포함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가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지정하면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법령위반·금융질서 문란·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9개 핀테크 기업을 제1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5개 핀테크 기업을 제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의 머신러닝 기반 실시간 대출 심사 서비스, 마인즈랩과 현대해상의 음성봇 보험 계약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위탁 없이 핀테크 기업이 직접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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