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해안 산불 피해와 관련, 5일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고, 필요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1조8천억 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과 세제실장 등 1급 및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과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중으로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이미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부처별로 예산에 반영된 재난대책비는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등이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천567억원도 있다.

또 목적예비비로 1조8천억원이 배정돼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도 강화한다.

법인세(성실신고 4월)와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준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복구 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 면제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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