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개발 구역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4개 단지가 후분양으로 공급된 데 이어 올해 공공에서 분양하는 단지 3곳이 후분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에서 상향 방침을 밝혔던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의 구체적 숫자가 공개됐다.

현재 법률상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의무임대 비율은 30% 이하고, 시행령은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상한 15%를 20%로 높일 계획이다.

주택수급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p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강제할 수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주거종합계획에서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 관련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고덕 강일(642호)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에 분양하는 춘천 우두(979호), 12월 분양 예정인 시흥 장현(614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후분양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작년 9월에 착공한 의정부 고산을 완공 후 분양하는 단지로 시범운영하고 골조분양 개념을 도입, 평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도 성남 고등(132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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