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은행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부산·수협·전북·기업·광주·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은행에 각각 2~3건의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이들 은행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금감원이 지난해 2월부터 두 달여 간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에 대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은행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중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년에서 수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됐다.

국민은행은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을 가산했다.

더욱이 씨티은행은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 없이 2015년 1월에 산출한 값을 4년째 동일하게 적용했다.

KEB하나은행은 리스크프리미엄을 산정할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내부이전가격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금리 산정 과정에 넣지 않고 과거 통상적인 유사상품의 금리를 대체해 적용했다.

기업은행도 유동성 프리미엄을 4년째 같은 값으로 적용했다. 리스크프리미엄에 반영하는 조달금리도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와는 차이가 났다.

부산은행은 2014년 8월 이후 목표이익률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밖에 은행들은 차주에 대한 조정금리 심사절차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대출만기 연장 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공통으로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 반영 항목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한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ㆍ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대출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구두경고로 끝난 관행이 향후 불공정영업 행위로 간주되는 셈이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주기적으로 명확하기 관리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법상 제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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