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법정관리 신청 이후 중단된 극동건설 아파트 사업장의 중도금 이자지원 재개 여부에 분양계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입주기간까지 세대당 500여만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전국 12개 사업장 4천283세대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지원이 중단됐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일체의 자금 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부터 일부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은 은행에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등 극동건설이 시행을 맡은 4곳과 경기 죽전 등 시공을 맡은 8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 분양계약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20만원 정도 대출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까지 2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48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계약자는 "처음 분양 당시에 중도금 무이자라는 조건을 보고 계약했다"며 "이주비용도 수백만원이 드는데 이자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에 분양된 세종극동스타클래스1차와 2차 아파트는 행복청의 주도로 대한주택보증, 농협 등이 협의해 3개월간 납입유예가 결정됐다. 이자부담으로 인한 입주차질을 막고 극동건설의 사업자 자격 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에서 극동건설의 시행사 자격을 박탈하면 사업은 분양보증계약을 맺은 대주보로 이관된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발코니 확장에 따른 옵션비 지원 등은 모두 취소된다. 이런 비용들은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법원에서 극동건설을 계속사업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대주보가 사업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약관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이자 지원을 포함해 법원에 포괄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승인이 떨어지면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이자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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