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1년 전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이번 신고 건이 유사하다고 보고 쿠팡 관련 추가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8일 공정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위메프·배달의민족·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비공개 방침"이라며 "조사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1년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쿠팡의 불공정 거래 사례는 재고상품의 반품 요구, 협력사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 배타적인 거래 강요 등이다.

LG생건은 쿠팡이 일부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음료를 주문해 놓고 도로 가져가라고 요구했으며, 특정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만 팔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쿠팡과의 거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는 것인데, LG생건 측은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메프도 LG생건에 하루 앞선 16일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부터 위메프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하자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면서 공급을 중단했는데, 쿠팡이 위메프에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못 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선 거래액이 가장 큰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우려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도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 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며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제품을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들 기업의 주장은 1년 전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3개사를 제재한 사례와 유사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위메프·쿠팡·티몬 등 3개사의 갑질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품거래 계약서에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부당한 반품, 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 판단한 내용이 최근 신고 사유와 비슷하다.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위메프 9천300만원, 쿠팡 2천100만원, 티몬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만약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또다시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습적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고, 이들 업체의 매출이 급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정당한 영업행위였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신고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해당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른 회사와 상품 매입 구조가 달라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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