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투자협회 출신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금융투자업계 관련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는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간 채널에는 국회의원답게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 기록과 미세먼지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들이 주로 올라왔다.

그러나 최근 그는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 이야기'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금융투자업계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맨 출신 유일의 국회의원"이라며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간다"고 이 코너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증권맨 김병욱' 코너의 첫 콘텐츠는 "증권거래세가 23년 만에 인하됩니다"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3일부터 0.3%에서 0.25%로 인하됐다. 1996년 이후 23년 만에 18% 낮춘 것이다.

김 의원은 채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 성과"라며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변화의 시작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증권시장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 돈이 투자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관련, 어떻게 거래세를 처음에 부과하게 됐는지 역사와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목적은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을 위해서였고, 단기 매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 정부에서는 실제 소득자 귀속파악이 어렵고, 현실적인 행정상의 징세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아닌 거래대금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종합소득세를 매긴지 얼마 안됐고, 지금처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거나, 홈택스 같은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 위배된 사례로, 해외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없거나 아주 낮게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제 우리도 징세 편의에 맞는 거래대금 위주의 조세보다는 입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 과세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증시 유튜브 행보에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여전히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다만, 거래세를 완전히 없앴을 경우 해외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우연히 참석한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과 만났는데 금융투자업계 출신이라 그런지 자본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놀랐다"고 귀띔했다. (자본시장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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