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공식 발효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지소미아 체결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고 있다. 이 협정이 있기 전에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했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졌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일본이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 등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협정이 연장돼 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이 협정의 연장 여부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이 현실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 연장거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용부 홍경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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