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통하며 2001년 도입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청을 받아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의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주게 된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과거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9건 등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6년 15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5건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늘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 5개 등 총 1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이 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삼성화재가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 걸음 수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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