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8천500만원을 넘지 않는 1주택자는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의 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대출은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3월에도 한차례 공급됐다. 변동금리이거나 일시 상환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장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시장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금융은 물론 2금융권 대출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되 증액 대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둠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 공급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2.53~2.65% 수준이었지만,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1.85~2.20% 정도다. (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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