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여론호도 '적반하장'…대화 진정성 의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LG화학이 법적조치를 확대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면서 두 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화학은 3일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추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사가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경쟁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쟁사는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었다"며 "소송제기 이후에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 수출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대화 의사에 대해서는 재차 진정성을 의심했다.

LG화학은 "그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만약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CEO)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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