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증선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고, 증선위는 같은 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5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증선위는 같은 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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