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향후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한 사모 리츠를 공모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 리츠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앞서 정부는 공모형리츠·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를 유지하고 사모형은 합산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모 리츠의 보유세가 증가한다. 현재 사모 리츠·부동산펀드는 재산세 분리과세로 재산세 세율 0.2%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별도합산과세로 재산세는 최대 0.4%,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0.7%를 내야 한다. 세율이 0.2%에서 최대 1.1%까지 상승한다.

정부가 이달 11일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한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도 이달 26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12곳과 간담회를 열고 "공모 리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 리츠를 공모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연기금·공제회의 사모 리츠가 여러 개 있는 가운데 공모 리츠를 설립하고 공모 리츠가 사모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 연기금·공제회의 사모 리츠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사모 리츠 중 하나를 공모로 전환한 후, 공모 리츠가 사모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사모 리츠가 공모로 전환하려면 구주 매출을 하면 된다. 공모 리츠는 사모 리츠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모 리츠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기금·공제회가 향후 부동산펀드가 아닌 리츠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츠는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 관계자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는 재산세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며 "하지만 부동산펀드는 사모에서 공모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모 리츠는 재간접투자에서 규제를 덜 받는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사모재간접 리츠는 사모재간접 부동산펀드보다 공모상품 투자에서 규제를 덜 받는다"며 "이 때문에 투자자가 블라인드 형식으로 사모 리츠를 세우고, 이 사모 리츠가 공모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사모 리츠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10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사모 리츠는 공모 리츠에 50%까지 투자 가능하다.

공모 리츠가 사모 리츠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점도 리츠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공모 리츠가 투자한 사모 리츠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공모 부동산펀드는 사모 부동산펀드에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재간접펀드의 사모 리츠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50%로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부동산 재간접펀드는 일반회사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재간접펀드는 사모 리츠에 10% 넘게 투자하지 못한다. 리츠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회사형태의 지분증권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리츠에 5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리츠 지분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창우 코람코자산신탁 자산운용2팀장은 "그동안 연기금·공제회는 리츠보다 부동산펀드를 더 선호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향후 리츠의 장점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과 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기금·공제회가 향후 리츠 투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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