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외에서 소송 않는다" 합의 무시…당시 권영수 부회장이 서명

LG화학 "과거 한국서 소송한 것과 다른 별개의 특허…법리 이해 못한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이 과거 특허소송에서 패한 뒤 추가로 국내외에서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특허까지 이번에 추가 소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속 파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화학의 잇따른 소송 제기에도 대화 우선의 원론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지만, 이번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자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비판하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과 시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의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 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이번 추가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자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소송으로 외국 경쟁사들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고, SK이노베이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 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도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LG화학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LG화학과 맺은 합의서에는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조항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것도 명시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이니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LG그룹의 2인자로 당시 LG화학 대표였던 권영수 ㈜LG 부회장이 당시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라는 점도 상기했다.

다만, 양사 간의 합의 정신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고려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반박했다.

LG화학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다"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과거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는 점도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지주의를 택하는 특허 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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